'4세·7세 고시' 한 두 곳이 아니었네…유아 영어학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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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 전수조사'…위법 사항 384건 적발
23개 유아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15곳은 유치원 명칭 사용
교육부, 발의된 '학원법' 및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도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 모집이나 모집 후 반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험을 치르는 '레벨테스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4일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과 같은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728개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260개 학원에서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43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은 교습정지(14건), 과태료 부과(70건, 총 4100만원),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를 통한 원생 모집'을 집중 점검했다.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15개 학원은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하다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졌고, 23개 학원은 레벨테스트를 하다 적발돼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를 받았다.
 
23개 학원 중 선발을 목적으로 시험을 본 학원은 3곳, 등급 분반 목적으로 시험을 본 학원은 20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곳, 경기가 9곳, 강원도가 3곳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원생 모집 과정에서 입학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원생을 모집할 때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와 같은 입학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대신 선착순이나 추첨 등의 방식으로 원생을 모집하도록 회원사들에 권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또한 영어 유치원 광고를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4세·7세 고시'와 같은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학원의 위법·부당한 운영에 대한 민원, 제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시행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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