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집단행동' 내용 공유, 수업 거부 강요 아냐"…경찰,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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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제공충북경찰청 제공
동맹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이 SNS에 집단행동과 관련한 내용을 올린 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업 거부 강요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충북경찰청은 충북대와 건국대 의대생들의 업무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한 교육부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해 내사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충북대 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한 점과 건국대 의대생들이 단체대화방에 "복귀자를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올린 점이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명시적인 협박이나 강요 행위가 아니고, 수업 복귀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업 복귀 학생들이 모두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학교 측 역시 수업에 지장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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