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구속 기로…'거짓말 범벅' 단전·단수 실체 인정될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상민, 첫 경찰 조사선 단전·단수 언급도 안해
논란 불거진 후엔 "얼핏 봤다" 애매한 변명
소방청장 진술도 흔들려…특검, 위증 반복 우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2·3 내란사태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그간 이 전 장관은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없었다고 공식 석상에서 증언했고, 이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단전·단수 언급을 들었다는 소방청장도 지시를 하달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특검은 지시가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일부분 이행됐다고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주요 증언·진술이 거짓임을 확인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 공범 수사로 뻗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심문은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구속영장청구서에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이 전 장관이 경찰청과 소방청에 주요 언론사 통제를 위한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지시해 불법적인 계엄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우두머리 다음으로 형량이 높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이유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한 달이 훨씬 지난 올해 1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처음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일 제보를 토대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34분 이 전 장관으로부터 걸려온 통화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된 내용인지 물었다.
   
허 청장은 "단전·단수 지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고, 특정 몇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모호한 답변에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허 청장은 "단전·단수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것 같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명확하게 단전·단수를 저희에게 요청을 한다는 것인지 … 정확하게 어떤 의미였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단전·단수가 언급됐음을 시인했다.
   
이 전 장관의 진술은 이날을 기점으로 다소 바뀐 것으로 보인다. 단전·단수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은 허 청장과의 전화 내용에 대해 "사건·사고 들어온 것이 있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의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한 게 전부라고 진술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단전·단수 관련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허 청장의 국회 증언 이후인 2월 11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물 때 얼핏 보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도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는 하지 않았으며 "(허 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증언했다. 단전·단수라는 키워드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지시는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허 청장도 이 전 장관이 통화에서 단전·단수를 언급한 점을 시인하면서도, 자신이 지시를 하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이 "불편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면 당장 아니라고 하셔야지 않냐"고 질책하자 허 청장은 "그것은 저 혼자 알고 있었고 누구에게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과 통화 당시 옆에 있던 이영팔 소방청 차장과 의논은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차장은 이후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관련 경찰청 협조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청장의 주장대로라면 이 차장이 '누구의 지시도 없이' 황 전 본부장에게 단전·단수와 관련한 내용을 하달한 꼴이 된다.
   
특검은 명령체계에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순차 하달되고 일련의 '의무 없는 일'이 행해지는 등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계엄 이후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이 전 장관과 주요 연루자들의 거짓말이 반복될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국무위원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유일하다. 윤 전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계엄을 공모하고 실행을 주도한 김 전 장관과 달리 이 전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될 경우 내란 공범 혹은 방조 혐의 경계에 있는 관계자들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관여 의혹이 있는 국무위원들에 줄줄이 중한 내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특검은 허위공문서작성이나 증거인멸, 위증 등 개별 혐의들을 토대로 내란 혐의 그림을 다시 그릴 것으로 보인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