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대학교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무효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하자, 박사학위를 수여했던 국민대 역시 취소 수순을 밟는 것이다.
국민대는 이날 "김건희씨의 석사학위 취소 관련 언론에 보도된 공적 사실을 바탕으로, 본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는데,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때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됐기 때문에 입학 당시의 자격요건을 상실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국민대는 △공적 사실 확인 및 공식 절차 개시 △박사학위 과정 입학 무효 처분 심의 절차 △일정 및 위원회 구성의 3가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김씨의 석사학위 취소에 대한 공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 확보, 숙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등이 동시에 진행된다.
그리고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가 박사학위 과정 입학 무효 여부에 대한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결과를 확정한다. 이후 후속 조치도 시행된다. 위원회 일정은 석사학위 취소 공식 문서를 확인한 이후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