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30일 대전의 한 사전투표소 인근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유권자들을 무단 촬영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당은 선거에 참여하려는 불특정 유권자를 임의로 불법 촬영하는 등 투표를 방해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불특정인 다수가 촬영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소 근처에서 선거인을 무단 촬영했다"며 "선거인의 투표 의사와 투표 행위에 심각한 위축을 초래해 선거의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29일 오후 2시 24분쯤 대전 갈마1동의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투표소 인근에서 사람들을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삼각대를 설치한 이들이 사전투표소 외부에서 투표소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수를 세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습을 목격한 한 투표인이 촬영 행위에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양측의 설명을 들은 뒤 촬영자들을 해산시켰다.
이들이 들고 있던 팻말에는 "중앙선관위는 사전 투표 인원수 전산 조작 검증하라", "자유 시민들은 사전 투표 인원수를 직접 계수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