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노동운동 상징 김문수가 노란봉투법을 악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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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첫 TV토론회…노란봉투법 등 충돌

김문수 "노란봉투법, 헌법·민법에 안맞아"
이재명 "대법원도 인정…당연히 처리해야"
권영국 "김문수, 노동부장관 어디로 해먹었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처음 열린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노동운동의 상징이었던 김 후보가 헌법에 있는 노동 3권을 보장하자는 것을 악법이라고 하다니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18일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먼저 꺼내든 것은 김 후보였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에서 두 번이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또 밀어붙일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권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악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장이랑 교섭을 하자는 게 악법인가. 자기가 행한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이 악법인가"라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노동운동의 상징이었는데, 어떻게 헌법에 있는 노동 3권에서 보장하는 진짜 사장에게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을 악법이라고 하나"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자의 책임 따라 하자는 것이 어떻게 민법에 위반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나"라며 "법을 모르시면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정말로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답변 시간이 초과하면서 이에 대한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후보들은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촉발됐던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두고도 부딪쳤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반도체특별법 제정하는데 처음에는 '왜 주 52시간 예외를 못해주겠나'라고 하지 않았나. 최소한의 요구였는데 이 법부터 안 해줘서 제가 노동부고시로 해드렸다. 이렇게 하고 본인이 기업과 반도체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상당히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노동부장관을 하면서 본인도 '유연 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이들의 토론을 듣던 권 후보는 본인 주도권 토론에서 "52시간제를 얘기하는데 노동시간을 늘려서 산업경쟁력을 살리겠다는 건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건가. SK하이닉스는 주43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다"며 "기술력 문제를 갖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얘기하는 건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 민주당에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두 후보 모두를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말로, 노동자들의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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