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면죄법"이라고 비난하며 퇴장하면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현행 선거법 250조는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을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이 같은 법조항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구성돼 있어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제각각 형량이 결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대표적인 논란 지점이었다.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행위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검찰이 마음대로 행위의 개념을 정해 출마자를 옭아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도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처리 시기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 된 상황에서 이뤄져, 민주당이 이를 고려해 법안 처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법 59조는 발의 법안이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상임위에 상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 위원장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며 개정안을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에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거센 비난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는 그 사람의 과거 행위나 거짓말도 다 넘어가자는 것이냐"며 "가짜뉴스를 만들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누가 봐도 이재명 면죄법"이라며 법에서 "'행위'를 빼면 거짓 행위를 해도 된다는 뜻이냐"고 꼬집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회의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행위 개념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있다. 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완전히 행위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표결 때 회의장에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