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기일 변경을 공식신청한 것이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12일) 전에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으면 탄핵·청문회·특검·입법 등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지난 2일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하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또 이 후보의 자택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에게도 각각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