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최 부총리가 사직함에 따라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다.
국회는 1일 밤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투표를 진행하던 도중,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의 면직이 통지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민주당 등이 지난 3월 21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여기에 12.3 내란 사태 당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예비비 확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에 대한 문건을 건네받고 이를 부하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시했다고도 적었다.
탄핵안은 4월 4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회부돼 같은 달 16일 조사 청문회가 열렸다. 그런데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민주당은 한밤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결과 조사보고서 채택 건을 처리했다.
다만 기재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오후 10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기 전 본회의장을 나와 국회를 떠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