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깨고 파기환송[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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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사실에 해당해"
원심 무죄 깨고 '유죄 취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황진환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하고,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리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으로 보인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과 2심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은 이 전 대표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한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모조리 뒤집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고,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표명'이라고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에 힘을 실어 준 판결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2심 선고 이틀 후인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34일 만에 결론을 냈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전합 회부 9일 만에 선고가 나오면서 초고속 판결이란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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