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교직원, '보육활동 전념'…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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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 마련
'2025년 학부모정책 추진계획' 마련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으로는 보육 교직원도 유치원 교원처럼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에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해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정립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한다. 또한 보호자용 어린이집 생활 안내자료집을 개발·보급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는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올해 중앙과 시·도 지자체에 '보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 심리상담, 법률 상담, 침해 예방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보육활동 분쟁 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사 지원 외에도 현재 7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형사 분쟁 보험 가입 지원을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독립적 분쟁조정기구인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중앙과 시·도에 설치하고, 법률에 근거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내년에는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 세부적인 보육활동 분쟁조정 절차를 담은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직원에게는 맞춤형 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체감도 높은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 학부모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올해는 학부모 정책 지원체계 및 근거 법령 등 안정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면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유관부처 및 부모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부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부모 교육 자료를 영상, 웹툰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제공하고, 학부모의 온라인 학습을 위해 '학부모 온누리'에 교육정책, 학부모 강좌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올린다.
 
나아가 학부모 온누리와 '온국민평생배움터' 등 평생학습 플랫폼과의 연계도 강화해 학부모가 자기이해 및 성찰, 자기관리 및 성장, 사회적 관계 형성과 같은 '자기돌봄'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부모 상담, 교육과정 설명회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장에게 학부모 이해 및 소통 관련 연수를 제공하고, 가족돌봄휴가제 사용을 독려한다. 지난해에 이어 '함께학교 캠페인'을 계속 추진해 교원·학부모·학생이 서로 소통·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는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도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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