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지역 유명 사립 중학교에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다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설립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교사 채용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부분도 원심과 같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선고를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재판장 오택원)는 지난 4월 24일 업무상배임 및 횡령,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립 중학교 설립자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진주에서 유명한 모 사립중학교 설립자로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아들 기숙사비와 방과후교육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1800만 원을 징수하지 않아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아들이 2022년도 기말고사 시험에서 오답을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답으로 인정하도록 피해 교사에게 강요한 혐의(강요 및 업무방해)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교사가 정답 인정을 거부하자 학부모와 교사 등 20명을 소집해 "평소 업무 태도가 태만하다"는 등 압박하면서 결국 정답을 인정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A씨는 해당 교사의 시험출제 및 채점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또다른 교사 B씨로 하여금 방과후 프로그램과 기숙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도록 해 수십회에 걸쳐 교비 1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가 있다.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C(장인)씨와 공모해 교직원으로 채용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서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월급 명목으로 수십회에 걸쳐 7200만 원을 지급하며 학교 재산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뿐만 아니라 D(친형)씨와 E(형수)씨와도 공모해 E씨를 방역인력 도우미로 쓰는 척하면서 속이고 돈을 지급해 교비 1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도 기소됐다.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A씨로 인한 업무상횡령·배임의 피해 액수는 합해 2억 원에 이르고 강요 등 범행에서 아들이 쓴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하기 위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A씨는 횡령한 돈을 학교 법인에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졌고 당심에 이르러 뇌졸중 등 중한 질병을 앓게 돼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채용 청탁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부분은 원심과 같이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인 F씨가 딸의 교사 채용 청탁하며 A씨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는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장인 C씨는 벌금 1천만 원, 친형 D씨와 형수 E씨는 각 벌금 500만 원, 비위 행위를 묻는 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A씨 아들은 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설립자 직무대행 G씨는 벌금 1천만 원을 원심과 같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