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출 대가로 금품수수' LS증권·신한은행 관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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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들에 대출해주고 수억원대 금품 받은 혐의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시행사에 대출을 해준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금융권 관계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본부장 A씨와 신한은행 차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들에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15일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법원은 B씨에 대해서도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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