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류영주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뽑는 경력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30일 임용취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내부 청문 절차 등을 거친 결과다.
해당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2명은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감사원이 징계처분을 요구한 직원 등 경력채용 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 관련 징계도 마무리했다. 6명에 대해서는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졌고 나머지 10명은 경징계 처분을 각각 받았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022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간부급 자녀들의 경력채용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채용 시 '부모찬스'를 원천 차단하고 감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 중이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경력채용 및 1인 대상 경력채용은 '특채' 논란을 계기로 아예 폐지했다. 면접위원의 경우, 100%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감사 분야에서는 △다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관 외부 임용 △사무처로부터의 감사기구 분리 △인사감사 업무 전담 감사부서 신설 등의 노력을 병행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정 노력을 꾸준히 할 예정"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