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쌍특검법' 최종 부결…재발의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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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재표결
방송법 개정안 제외 특검법 등 7개 법안 부결
박찬대 "대선 치러야"…즉각 재발의에 부정적
'한덕수 월권' 논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통과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패스트트랙 지정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쌍특검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7개 법안이 17일 국회 재의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상법 개정안 △내란특검법 △명태균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는데,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7개 법안은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내란·명태균 특검법은 각각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와 '명태균 게이트'에 관한 특별검사 도입안을 담고 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1월 8일에도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과 추미애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과 추미애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재의결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분간은 같은 법안을 재발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관련한 CBS노컷뉴스 취재진의 질문에 "대선을 치러야하지 않겠느냐"며 즉각 재발의는 어렵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유일하게 재의결 문턱을 넘은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재적의원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궐위, 사고,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자의 경우,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 또는 지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월권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한편 여야 쟁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구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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