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수수 혐의' 오재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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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돼 복역중

국가대표 출신 전 야구선수 오재원. 박종민 기자국가대표 출신 전 야구선수 오재원. 박종민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도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최보원·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야 했다며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원심이 지나치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1차례 필로폰 투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오씨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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