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인수분해 같은 李 판결문, 2개월 내 3심 나올 것"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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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李 2심 판결문, 상식 어긋나
대법원서 바뀔 가능성 충분
백현동 발언, 즉흥성 떨어져
이재명, 압박 통할 사람인가
대법원, 2심 법리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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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2심 무죄가 나오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1부에서 야당 입장 들은 데 이어서 2부에서는 여당 입장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이시죠? 주진우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주진우>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무죄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 어떻게 총평부터 좀 해 주시죠.

◆ 주진우> 일단 그 논리 전개가 사실 굉장히 판결문을 읽어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좀 상식에 좀 어긋나는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조차 아마 이런 논리는 직접 전개를 안 했습니다. 특히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0~30분에 걸쳐서 국정감사에서 진짜 많은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전체적으로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국정 감사장이라는 게 어쨌든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그곳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러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워낙 한 40~50명 되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전부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있어서 크게 다툴 게 없을 것으로 봤는데 그 부분을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무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대법원에서는 1, 2심 결과가 다 일치했을 경우에는 잘 뒤집어지지 않는데 이 사건은 법리적인 이유로 큰 범죄 사실을 무죄를 선고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요. 일단 하나 또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다 보니까 만약에 일부라도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이재명 대표 측도 상고를 하면서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를 좀 늦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좀 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끌 수 있는 시간이 27일 정도 있었는데 이제 전부 무죄가 나다 보니까 검찰만 상고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검찰이 신속히 상고를 할 것 같다라고 사실 예측을 좀 했었는데 속보 뜬 거 보니까 이제 방금 상고를 1시간 전에 상고를 제기했고요.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도 20일 정도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낼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3개월 내에 대법원이 선고될 수 있는데 2개월 내에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근데 아까 이제 1부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에서 적용된 법리는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무슨 법리 해석에 대해서 틀렸다. 이거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좀 적다고 해석을 하시더군요. 의원님은 어때요?

◆ 주진우> 저는 좀 반대로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증거 관계에 대해서 증거 채택의 내용들이 좀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보통 1심과 2심이 사실 인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떤 증거를 채택하고 어떤 증거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서로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거의 동일하게 판단했고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렸다. 허위사실 유포라고 본 것이고요.

 이번 2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형적인 법리 문제이고요. 그래서 아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두고 증인을 불렀었는데 그 증인들도 1심하고 거의 똑같이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하게 증언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 점이 있어서 이거는 전형적인 법리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법리는 의견 표명이라는 게 사실 뭐 예를 들어보면 좀 더 편합니다. 내가 어떤 인허가를 했는데 특혜 의혹이 벌어졌을 때 나는 이 인허가를 내가 했지만 뭔가 이거는 성남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인허가였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한 내용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좋은 정책을 내가 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인허가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나는 결정권이 없고 국토부가 결정한 것이다' 이런 건 전형적인 사실을 얘기하면서 내가 백현동 옹벽 아파트 특혜 비리하고는 나는 무관한 사람이야라고 선을 긋는 장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결국 이거를 이 많은 발언들을 한 번에 의견 표명으로만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점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 박성태> 백현동 문제랑은 이제 어쨌든 재판부는 따로 떼내서 그 발언만 놓고 평가를 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도 사실 백현동 관련돼서 배임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1심이 현재 진행 중인데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김인섭 씨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지만 백현동의 로비스트. 근데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연관성은 없거든요. 그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거죠. 정확히 따지면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보면 저도 약간 기존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단보다는 좀 더 예외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법원의 판단은 실제 국토부에서 성남시만 딱 해서 세 번의 공문을 용도 변경과 관련된 요청 공문을 세 번을 보낸 게 맞고 그러면 압박으로 느낄 수 있지 않냐. 협박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 압박의 감정을 과장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 주진우> 일단 공무원들이 한 40~50명이 와서 그 공문을 놓고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문 내용이 기본적으로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남시 식품연구원 그 부지를 딱 찍어서 한 공문이 아니고 당시에 정부 정책적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에 내려보내다 보니까 모든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모든 지자체에게 가급적이면 여건이 되면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해 줘 정도의 공문이었거든요. 이제 압박으로 해석하는 것도 조금 문제고요.

 아까 김인섭 씨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판결이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아니다 보니까 그 판결에서 직접 판단을 안 했지만 사실 로비스트가 70억 원을 받는 사건은 저도 거의 보지 못했을 정도로 드뭅니다. 근데 그 김인섭 씨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측근이 70억 원을 받을 정도면 로비 창고가 로비의 이제 대상이 명확한 거거든요. 국토부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은 판례가 들쭉날쭉한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예전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 한나라당 모 의원이 이제 건설교통부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였거든요. 건설교통부 공무원이 '내가 어떤 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기로 약속해줬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확약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공약하면서 '나는 실력 있으니까 건교부에다 얘기해서 내가 통행료 폐지하는 거 확실히 약속받았어'라고 이제 유권자들한테 알렸는데 그게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이 됐습니다. 당선 무효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국토부가 국토부 공무원이 협박해서 뭘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해줬다는 것과 국토부 공무원이 통행료 인하를 인하해 주는 것을 약속해 줬다. 협박했다랑 약속해 줬다는 그 단어만 다를 뿐이지 구조나 내용이 동일하거든요. 근데 뭐는 허위사실 유포고 어떤 건 의견 표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장 어떤 말까지는 할 수 있고 어떤 말을 할 수 없는지가 헷갈리게 되는 거고요. 유권자들은 더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고 있다가 저게 의견 표명이냐 사실 적시냐를 유권자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고 그 유권자들 판단에 따라서는 의견 표명이다 싶으면 그 거짓말을 검증할 의무가 유권자가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편하게 하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느 쪽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 판례에 따라서 이 부분은 파기환송 내지 파기자판을할 수 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2심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뭐였냐 하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 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서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거 이제 2022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걸 근거로 아마 말씀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이고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 성남시가 그리고 상당한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허위로 표명한 것 인정한 것도 잘못된 판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주진우> 근데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게 사실 허위사실 유포로 이때까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정치인이 수백 수천 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굉장히 많이 적용돼 오던 법률인데 이 법률에 대해서 간단한 발언이 아니고 장기간 발언을 한 거잖아요. 발언 시간이 길고 그거 자체를 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백현동 인허가 문제에서 이제 원래 정상적인 국정감사라면요.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왜 이렇게 특혜가 많냐 임대주택에서 왜 일반 분양을 해서 업자한테 수천억 원을 특혜를 줬냐 이런 거 물어보면 사실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래서 인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이 궁색하고 딱 한마디로 그 특혜 의혹을 잘라버린 겁니다.

 '나는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국토부 공무원이 협박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니까 특혜 의혹에 대해서 나한테 물을 게 없어 오히려 국토부한테 물어봐야 돼' 이렇게 방향을 돌린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대선이든 총선이든 입후보자들이 나와서 어떤 과거의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됐을 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뭐 조직폭력배한테 협박받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도장 찍게 된 거야' 이런 식의 해명을 했을 때 어디까지가 의견 표명이고 어디까지가 사실 적시냐는 것이죠. 그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호하게.

◆ 박성태> 대부분은 사실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은 이제 허위 경력을 했거나 아니면 범죄에 횟수 이런 것들을 이제 선관위에 제출하게 된 자료나 아니면 팜플렛에 들어 있는 것들을 허위로 쓴다거나 그런 명확한 텍스트로 나와 있는 게 주로 됐었잖아요. 발언 가지고 한다면 사실은 물론 허위인 것도 있는데 저희 같은 패널들도 얘기하다 보면 약간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도 있고 미리 써본 문장도 잘못 말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판단한다는 건 저는 1심은 그걸 아주 엄격하게 본 거고 2심은 그걸 상당히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좀 폭넓게 봐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주진우> 그 발언의 즉흥성을 말씀하신 건데요. 2심 재판부에서도 재판부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쟁점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다 보면 저도 숫자를 잘못 말할 수가 있고 어떤 내용을 잘못 얘기할 수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결국은 이 후보자와 국민들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정치적인 선택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말이 헛 나왔다라고 하면 그 방송 나와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잡을 의무도 그 후보자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백현동이나 대장동 비리와 관련된 것들은 질문을 엄청 자주 받았어요. 인터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서너 차례에 걸쳐서 하고 '김문기 씨 몰랐다, 골프 치지 않았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계속 같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즉흥성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대답을 했다. 그러면 결국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는 후보자 본인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이 부각되는 거죠.

◆ 박성태> 2심 재판부가 그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남시만 그러니까 전체 지자체에 말씀하신 종전 부지 그러니까 이전한 부지죠.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남은 부지 이 부지에 대한 매각을 용이하게 위해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전체 지자체에 각 해당하는 지자체에 보내고 성남시에만 따로 보낸 게 세 번이 있었다. 그러면 당시 시장이 이걸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공문을 보낸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도 아 그래서 그랬을까라는 의심은 솔직히 들어요. 그런데 일단 이게 과연 이게 의심할 여지없이 그 압박을 못 느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재판부는 거기에 좀 무게를 둔 것 같아요. 검사셨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 주진우> 근데 이 점이 검사들도 좀 인식을 해서요. 검찰의 공소장에는 굉장히 부각돼 있는데 법원의 판결문에는 이제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처음에 이 자연녹지지 않습니까? 예 보통은 이제 두 단계 용도 변경만 하더라도 용적률이 엄청 올라가니까 사실 거의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네 단계를 용도 변경한 사안인데 처음에는 식품연구원 부지에 두 단계를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두 단계만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안 해줬어요. 불허를 한 겁니다. 그게 공문으로 다 확인이 됐었거든요. 공소사실에 적시가 됐던 건데 첫 번째는 불허를 했는데 그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들어오고 나서 그게 김인섭 씨와 로비 관계는 이제 재판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겠지만 시기만 놓고 보면 그리고 김인섭 씨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 뒤에 네 단계로 상향이 된 거예요.

 그럼 말씀하셨던 대로 국토부의 압박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내가 인허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면 최초부터 두 번 2단계 중상형이나 4단계 중상형이나 상관할 것 없이 그 공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뭔가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2단계도 용도 변경을 안 해주다가 김인섭 씨가 들어와서 4단계로 올려주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사실 관계가 다르다.

◆ 강찬호> 저는 만약에 그렇게 세 번 정도 오기는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이거 당신 불이익 받는다가 아니라 알아서 잘 처리한 본인들이 알아서 재량껏 저의 판단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제 민주당 당 대표 이런 쭉 정치 생활을 하는 역정을 볼 때에 노골적으로 어떤 압박이 오면 오히려 더 그것과 싸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지금 대표 옛날 별명이 싸움닭이었거든요.

 이런 분이 그 내용을 보면 전혀 뭐 협박이라고 그 자체로만 보면 그냥 '알아서 판단하세요'라는 게 세 번 정도 왔다고 이것을 압박으로 과연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게 하나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재판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의 보편적인 감정을 갖고 아마 이제 저는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는데, 직접 그 공문을 우선 수령하고 받아들고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그 밑에 성남시 공무원들인데 지금 수십 명을 다 대질해 봤는데 전혀 압박을 안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시장만이 아무런 그 무슨 협박의 문구가 없는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는 걸 갖고서 압박감을 느꼈다는 거에 손을 들어줬다는 게 조금 좀 굉장히 이상하고. 또 하나는 보면 김인섭 씨 그 재판을 보면 거기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그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고 이제 김인섭 씨 사건이니까 김인섭 씨의 로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한 거지, 그 4 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다라고 이미 대법원에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귀속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 pdj6635@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 pdj6635@yna.co.kr 연합뉴스◆ 주진우> 직접적인 귀속은 아니더라도 사실관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마무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압박이 통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도 그 워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당시 의혹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세게 자른 건데요.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협박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도 증인 신청을 엄청 많이 했어요. 국토부 공무원들을 불러서 고발한 사람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했는데 전원을 다 불렀는데 전원 다 그런 사람이 없고 그 상대방도 없는 겁니다. 고발을 협박한 사람도 없고 협박 받은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유죄가 나지 않을까라고 각오했던 부분이어서 저는 대법원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저도 강찬호 위원의 말대로 이재명 대표가 압박을 받는다고 '이러면 고발당할 텐데?' 하는 스타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당신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야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 합니다.

◆ 강찬호>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재판부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하고 좀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되는데 전혀 일치가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애초에 다른 법리상 그런 판결이 안 나오면 이런 이런 논란 자체가 없는 것이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무죄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납득할 수 없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편향 판결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도 동의하세요?

◆ 주진우> 특정 연구회 출신은 제가 잘 지적을 안 했었는데요. 사실 성향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 체제 하에서 우리법 연구회가 처음 문제 됐던 것은 그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그렇게 판사 비중 중에서 많지 않은데 대법관 중에 5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이 독수리 오형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계속 표가 뭉쳐 다니면서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회 활동이 어떤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그때부터 이제 제기돼서 쌓여왔던 것이고요.

 이번 판결은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판결문이 굉장히 길고 심지어 굉장히 인수분해하듯이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했으면 사실 그냥 판결이 상식에 기초한 거니까 발언한 내용을 20~30분 쭉 들어보고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고 또 댓글도 달지 않습니까? 그 댓글 달린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또 신뢰하고 그 발언을 토대로 한 댓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설명 발언 a b c, 그리고 마무리 발언 마무리 발언에만 놓고 보면 허위사실처럼 보여지지만 설명 발언 b를 보면 거기에 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합쳐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이게 일반 법 감정과 맞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기준과 맞느냐 유권자들이 다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유권자들은 그 중간에 마지막 발언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빠서요. 전체 발언의 취지를 보더라도 제대로 이해 못한 상태지만 발언에 직무유기로 누가 고발을 국토부니까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뭔가 세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실체가 있으니까 저렇게까지 얘기하지 라고 오해한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 오해할 수 있는 정말 평범한 일반 국민을 상대로 기준으로 해줘야 되는데 너무 판사 위주의 기교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박성태> 근데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이제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백현동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훨씬 정치인 의사와 의견 표명의 그 폭을 넓힌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난 대선에 치열하게 맞붙은 20여 만 표 차이로 승패가 갈라진 두 사람이잖아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런데 검찰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측은 정말 여러 개 위증교사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성남 FC 다 걸고 특히 이제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김문기를 몰랐다. 대선 주자에 대해서 김문기를 몰랐다. 물론 그게 대장동 사건과 연계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따로 떼내서 허위사실 공표로 걸 만큼 그러면 이 잣대가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닌가.

◆ 주진우> 근데 그 대선 때 그 당시 국면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불거졌던 부분은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정말 경선을 치열하게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적하는 점이 뭐냐 하면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의혹 특검 관련된 이슈나 고발한 사건들은 다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의혹 제기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왔던 이슈들은 당시에 대장동 비리 백형돈 비리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터져 나오거나 또 내부 제보가 있거나 사진이 폭로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사건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허위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서로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요.

 또 대장동 비리도 이게 김문기 씨 몰랐다는 발언이 좀 간단해 보이지만 대장동 비리는 나랑 상관없어라는 뜻이거든요. 김문기 씨가 대장동 실무를 사실상 총괄했고 대면 보고도 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있고 더더군다나 실무를 총괄했던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 선택이 안타깝긴 하지만 도대체 어떤 배경과 이면이 있길래 이렇게 괴로워했나 이게 국민적인 시선이 딱 쏠려 있는 상황에서 나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1심 2심 판결 다 하면은 인식이 어떻고 사실이 어떻고 이것도 복잡한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 그 뇌물 받은 거 아니야라고 어떤 의혹을 제기했을 때 내가 뇌물 받은 적 없다라고 했는데 CCTV에 딱 걸려가지고 뇌물 받은 게 드러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뇌물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 안 하고 아예 뇌물을 준 사람 자체를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라고 하면 그 말 속은 그건 더 강력한 부인이에요. 나는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뇌물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구조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문기 씨 건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가 김문기 씨를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대장동 비리와 관련돼서 난 보고받은 적 없어라고 하면 될 거를…

◆ 박성태> 근데 저는 대장동 백현동은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기 씨가 그렇게 핵심 증인도 아니고 사실은 유동규 사장이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한 거는 검찰이 이거는 선택적 정치적 기소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있느냐 특히 승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면 주가 돈 한 푼 번 적 없다. 우리 장모는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 주진우> 이런 주장도 했는데 2심 재판부조차도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길게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 강찬호> 주진우 의원이 하나 틀리신 게 주진우의 이슈해설이라는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직전에 주진우의 자장가 편안한 밤 되세요. 이재명 무죄 안 나와요, 아예 이렇게 단언을 아주 예언자처럼 하셨는데.

◇ 박재홍> 채널 홍보를 해 주시고 계신데(웃음)

◆ 강찬호> 제가 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약간 리얼리티를 넣기 위해서 하여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까 그 전문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냥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안 나와요. 아주 그냥 해서 이거 믿고 아마 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 주진우> 법조 생활을 하면서 사실 상당히 많은 예측을 해 왔어요. 대통령 구속 취소도 그렇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이번 거는 제가 좀 세게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구조적으로 무죄 나기가 어려웠고 그냥 2심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너무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서 이거를 저는 조금 다시 볼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요. 2심이 이제 뭔가 1심보다 2심에서 뭔가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한 증인이 짠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굉장히 불리하게 증언됐는데 그 증언과 완전히 상관없는 엉뚱한 법리를 들고 와서 무죄를 딱 선고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야 저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는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여러 사람이 예측한 방향과 다르게 판단될 때는 대법원에서 역시 그 부분은 좀 판결 논리에 대해서 한번 검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 강찬호> 이 예측은 저희가 맞을 거라고 기대해도 됩니까?

◆ 주진우> 어차피 마지막에 맞는 게 맞는 거니까요.

◆ 박성태> 근데 저도 그 주진우 의원을 봤는데 석방을 예견했을 때 딱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가능성은 적지만 대원칙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심 재판부도 사실 그 얘기를 한 셈이어서.

◆ 주진우>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하고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앞으로 선거 제도의 룰로서 작용하는 건데 국민들이 후보자를 검증하기 편하게 후보자가 알아서 딱딱 진실을 말하도록 얘기해야지 후보자한테 많은 재량을 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사실이야 의견이야. 이런 걸 판단해 가면서 검증을 할 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 줄 것입니다.

◆ 박성태> 이번 예측은 맞나 틀리나 또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시죠,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진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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