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상풍력특별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해상풍력 계획 입지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가동 용량은 실증 단지를 포함해 250MW지만, 정부가 2030년 보급 목표를 12GW로 잡은 만큼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 및 산업 육성·촉진으로 관련 기술 개발과 설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상풍력 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률 의결에 따라 정부는 우선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하게 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가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해수부는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관련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포 즉시 계획 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금지된다. 또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허가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