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보유한 척' 영세 건설업체 관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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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로 수억 원 챙긴 브로커 구속
영세 건설업체 종합건설 등록·인건비 절감 드러나
건설업계 "수십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발생"
대한건설협회 "매년 1회 정기 실태조사만 있어"

광주의 한 주거시설 공사 현장. 김수진 기자광주의 한 주거시설 공사 현장. 김수진 기자
광주 전남지역 중소·영세 건설기업 90여 곳에서 4년 넘게 국가 기술 자격증을 불법 대여해 인건비를 줄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자격증 불법 도용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건설기업에 국가 기술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대여해준 뒤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50대 브로커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4년 넘게 국가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70여 명에게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주고 건설기업에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알선료 명목으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을 받아 현재까지 1억 원 넘는 금액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자격증 복사본을 전달받은 건설기업 대다수는 종합 건설사로 알려졌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종합 건설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협회 인증(초급 이상)의 직원 5명이 있어야 한다. 관련 국가 기술 자격증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해당 업무 경험이 있어야지만 취득할 수 있다.

A씨에게 자격증을 건네받은 건설기업들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실제로 고용하면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불법 대여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넘긴 자격증은 토목기사나 건축기사, 전기기사 등 건설기업이 수주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에 따라 수주 금액도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한 건설업 관계자는 "해당 기술자를 고용하면 고정 인건비용이 커지지만, 수주실적 감소는 곧장 폐업으로 직결된다"며 "특히 개인 공사가 아닌 정부나 큰 규모의 공사를 하고 싶다면 요건 충족이 필요해 불법적으로 빌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 전부터 이 같은 관행이 있었다"며 "대학을 졸업한 학생 가운데 해당 기술 자격증을 보유했지만 취직하지 못한 경우, 브로커를 통해 1년에 수백만 원을 주고 불법 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측은 매년 1회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정기 실태 조사를 한다고 답변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매년 1회 실태조사에 모든 업체가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이 같은 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자의 고용보험 처리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 사업체에 가서 불시에 등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관련해 특별 검사나 조사 권한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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