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군의 지휘체계를 거부하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단장은 항명의 원인이 되는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과 관련해 명시적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지시 내용도 수사 서류를 축소·왜곡하라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박 전 단장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일 10만여명이 서명한 무죄 탄원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고 채 상병의 부모도 여기에 동참했다.
탄원서는 "박 대령은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상관인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 외압 부역자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발단이 됐고 이후 국방부가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매우 민감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됐다.
특히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위헌·위법한 명령을 무비판적으로 맹종한 군 주요 지휘관들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단장이 비록 1심이지만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 사건 관련자들은 심각한 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제 임무에 충실했던 무고한 영관 장교를 희생양 삼으려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길항 관계를 이루는 셈이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 이첩 보류' 지시가 명시적 지시가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설령 명시적 지시였다고 해도 불법적 내용이었다고 보는 경우, 또는 지시가 명시적이지도 않았고 내용도 불법적이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