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이규원, '김학의 출금' 대검이 사전 승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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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항소심 판결문 입수
재판부 "법무부-대검 승인 하에 이뤄졌단 인식 분명"
당사자 봉욱 전 대검 차장은 "승인 없었다" 부인
'봉욱→문무일' 문자 발송시각, 출금 조치 이전 주목
대검 기획조정부 생산 비공개 문건도 근거로 인정
"대검 차장-반부패강력부장 상의" 담당 과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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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리본부장)과 이규원 대변인(전 검사),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뿐 아니라 그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관계자 다수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대검찰청 내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전)승인했던 것으로 인식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A4용지 262쪽 분량의 이 사건 2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이 대변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인식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긴급출국금지를 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출국금지 요청서에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 사건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대변인이 고의로 출국금지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서류를 숨긴 것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이 대변인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봉 전 차장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국금지를 승인한 적이 없다"며 이 대변인과 배치되는 주장을 폈다. 봉 전 차장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그 근거로 냈다.

해당 문자에는 '김 전 차장이 출국수속 밟는 것을 출입국 직원이 확인해 급히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내사 번호를 부여하게 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해서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검찰국과 협의해 불법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국금지를 사전에 승인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알고 문 전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이미 출국금지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봉욱 대검 차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봉욱 차장으로부터 출국금지를 승인한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고, 대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해당 문자가 발송된 시각은 2019년 3월 22일 밤 11시35분이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것은 그로부터 30여분이 지난 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그 판단을 뒷받치는 물적 증거로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A 검사가 작성한 '메모'와 '보고서'를 인정했다. A 검사의 메모에는 김태훈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말했던 내용이 담겼다. '3월 22일 23시30분경 과장님 전화 옴. (김 전 차관)출금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데 총장님 보고는 안 되고 차장님-반부패강력부장님이 상의해 출금 방향이 맞다고 하셨다고 들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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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2019년 4월 A 검사가 한 방송사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비공개 문건(보고서)에 '대검은 긴급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음'이라는 문구가 등장하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이틀 전인 2019년 3월 20일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 출국금지를 건의하면 이를 근거로 장관이 직권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대검찰청의 승인 없이는 과거사 진상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조심스러웠던 점도 판결문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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