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이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천안에 위치한 대형 안과병원 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특정 제품을 쓰는 대가로 제약사 출신의 의약품 판촉업자가 해당 병원에서 일을 하고, 일부 직원들의 급여를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천안 동남구에 있는 대형 안과병원 원장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의약품 판촉업자(CSO) B씨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를 받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19건 가운데 하나다.
앞서 병원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B씨가 해당 병원에 노무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부 직원의 수당도 대납한 것으로 파악했다. 병원 원장이자 의사인 A씨는 그 대가로 특정 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입금된 거래 명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의료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달에는 고려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26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송치된 의사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도 해당 명단을 넘기고, 나머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