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는 무죄…"방어권 보장, 고의 없다"[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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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임민정 기자


[앵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위기에 몰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가 위증을 시킬 의도,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데요

법조팀 임민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죠.

김진성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죄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지시한 사람이 거짓말인지 알고도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점이 입증돼야만 합니다.

이 대표는 그간 재판에서 자신은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고, 그렇게 할 고의도 없었다는 논리를 폈는데, 1심 재판부가 이 대표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앵커]
이 사건 발단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이었잖아요. 다소 복잡한데 사건을 한번 짚어보죠.

[기자]
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뿌리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을 취재하던 KBS PD가 이 대표와 공모 끝에 검사인 척하며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대표는 2년 뒤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자]
이 사건이 16년이 지나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다시 소환됐습니다.

당시 검사 사칭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자신은 무관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한 겁니다.

[앵커]
김진성씨는 이 2018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으로 나왔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선거법 1심 재판에 나와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누명을 썼다'는 이 대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성씨가 이같은 증언을 하기 전, 이 대표와 네 차례 모두 30분간 통화를 했다는 녹취록이 새롭게 튀어나오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이 대표와 김진성씨 사이 통화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22일 녹취록]

이재명: 주로 내가 타깃, 타깃이었던 거. 이제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좀 얘기를 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아.
김진성: 예.
이재명: 그냥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

검찰이 작년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 발견한 녹취인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고, 나아가 해당 증언이 이 대표의 무죄 확정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단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단
[앵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위증을 시킨 게 아니다, 이게 재판부 판단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법원 판단이 어땠나요.

[기자]
이 대표가 통화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변론요지서를 보내고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한 것도 방어권 보장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와 김씨가 통화한 시점을 들며,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때는 김씨가 무엇을 증언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만 증언을 요구했단 겁니다.

[앵커]
그런데, 김진성씨는 이 사건 법정에 나와 자신이 '위증했다' 이렇게 자백했잖아요.

[기자]
네, 재판부도 김진성씨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인지, 즉 위증인지를 먼저 따졌는데요.

김씨의 증언 6개 중 4개를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라며, 1심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낸 걸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사]
오늘 이 대표는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는데요.

오늘 무죄 선고로 1승 1패입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유죄 가능성이 더 높게 예상됐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일단 치명타는 피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앵커]
선거법 1심 유죄가 나왔던 열흘 전이랑은
정치권 분위기도 사뭇 달랐겠는데요.

[기자]
네, 무죄 선고 직후 법원에 함께 온 민주당 의원들은 환호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즉각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위증을 한 사람이 유죄인데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무죄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심 무죄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11월 15일 선거법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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