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때문에 허위 사망신고에 출생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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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관리 구멍…범죄악용 우려…대전경찰청 30대 여성 입건

국내 출생과 사망 등 호적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에서 가짜 출생신고를 통해 가공인물이 새롭게 탄생하는가 하면 대전에서는 허위 사망신고로 산 사람이 죽은 자로 처리되는 등 영화같은 일들이 실제 벌어졌기 때문이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유흥업소에서 선불금만 받고 달아나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뒤 허위 사망신고를 낸 혐의(사기 등)로 최 모(32·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위 사망신고를 도운 최 씨의 어머니 A(65) 씨와 남편 B 씨, 동네 주민 2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과 최 씨의 허위 출생신고 서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대구시 모 읍사무소 소속 공무원 C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전과 경기도 여주군의 유흥업소들을 돌며 "일할 테니 돈을 먼저 달라"고 속인 뒤 선불금만 받아 달아나는 수법(속칭 탕치기)으로 8차례에 거쳐 업주들로부터 모두 5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최 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지난 2007년 1월경 대구의 한 읍사무소를 찾아가 "어릴 때 미아가 됐다가 최근에 아버지인 D 씨를 찾았다"며 가짜로 호적을 만들었다.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요양 중인 외삼촌 D 씨를 아버지로 내세우는 수법을 쓴 것.

가짜 호적을 통해 조진아(가명)라는 가공의 인물로 새롭게 태어난 최 씨는 다시 2007년 6개 대부업체로부터 1600여만 원을 대출받고 지난해에는 남편 B 씨와 혼인신고까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탕치기로 돈을 뜯긴 업주들이 최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최 씨는 이번에는 어머니 A 씨와 동네 주민 2명을 인우보증인(자연사 등 사실자체가 틀림없다는 걸 보증하는 것)으로 내세워 허위 사망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최 씨가 최종 사망 처리됨에 따라 검찰에 접수된 선불금 사기 8건 중 6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됐고, 최 씨는 조진아라는 가공의 인물로 제2의 인생을 도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수사하던 중 조진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얼마 안가 조 씨와 최 씨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검거하게 됐다"고 전했다.

결국 지자체의 허술한 호적관리시스템으로 산 사람이 사망 처리되거나 전혀 새로운 사람이 탄생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충청투데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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