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기각…연세대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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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료를 봐도 수험생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소명돼"
연세대, 법원 판단 또다시 불복…"즉시 항고할 계획"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원이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 측의 가처분 신청을 최근 받아들인 가운데, 연세대가 이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연세대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및 소명 자료에다가 채무자가 이 사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 자료까지 함께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연세대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 통화에서 "즉시항고 할 계획"이라며 "검토 중인 대안이나 후속 조치 등은 입학처 입장을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전까지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는 모두 정지된 상태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번 이의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해 "연세대가 항고심까지 제기해서 또 (법원의) 판단을 받으며 시간을 끈다면 이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험생들과 우리나라의 교육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는 남아있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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