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창원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해 왔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고 올렸다.
한편 소위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