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전격 해임…하이브 vs 민희진 2차 충돌[파고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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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하이브 로고. 박종민 기자/김수정 기자왼쪽부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하이브 로고. 박종민 기자/김수정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지난 27일 바뀌었다. 이날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어, 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 출신인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어도어(하이브)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대표이사 교체'라고 설명했으나, 민 전 대표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해임'이며 '주주간계약 위반 및 법원 결정 무시'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올해 4월 '경영권 탈취'를 중심으로 민 전 대표의 '배임'을 문제 삼으며 해임을 추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던 하이브는, 4개월 만에 어도어의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의미의 배임은 '코미디'라고 맞선 민 전 대표가 이번 인사 역시 '명백한 해임'이라고 주장하기에 앞으로도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로써 '하이브 vs 민희진 공방'은 2차전에 들어섰다. 우선 민 전 대표는 28일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공식입장을 냈다. 요약하면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5년 동안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주주간계약'과 △민 전 대표에게 해임 및 사임 사유가 없다는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 두 가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해임'이라는 새 국면에 들어선 후 또다시 공방전을 벌이는 가운데, CBS노컷뉴스가 양쪽의 입장을 토대로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1. '해임'이냐 '교체'냐


민희진 :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

어도어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은 상법상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상법상 대표이사 교체는 해당 기업의 이사회(즉 어도어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대표이사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내부 절차다.

2. '주주간계약'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무시 여부


민희진 :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다. 주주간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 안건'에 대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어도어 : 어도어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 안건'을 다룰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당시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는 지난 5월 31일의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결정이었다. 이번 이사회와는 상관없다.

어도어는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사진)가 지난 27일 이사회 이후 정식으로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제공어도어는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사진)가 지난 27일 이사회 이후 정식으로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제공

3. '주주간계약'은 해지됐나


민희진 :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이브 : 지난달(7월) 민희진 대표 등과의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고,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주간계약은 이미 해지 통보됐으며, 상법상 대표이사는 주주간계약과 상관없이 이사회에서 결의해 교체할 수 있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4.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민희진 : 이번 이사회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어도어 정관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 실제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지난 8월 24일(토)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다.

어도어 : 어도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 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다. 민 전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5. 향후 뉴진스 프로듀싱은? 어도어 현 대표이사는?


민희진 : 현재 언론에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이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근거한 내용인데, 명백한 거짓이다.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다. 마치 대표이사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다.

어도어 : 민희진 전 대표이사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되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담당할 예정이다.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는 27일 열린 어도어 이사회 종료 직후부터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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