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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대표이사 교체…민희진 측 "본인 의사 반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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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 대표와 맺은 주주간계약도 해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박종민 기자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박종민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김주영 사내이사가 새 대표로 선임됐는데,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본인 의사에 반한 해임"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이숙미 변호사는 27일 CBS노컷뉴스에 "민희진 대표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해임 결의를 했다. 이는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지난 24일 토요일 기습적으로 대표이사 변경 건으로 27일 이사회 개최 통보를 받아 이날 유선으로 참석했다.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로서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할 것이라는 어도어 발표와 관련해서도, 이 변호사는 "민희진 대표와 협의된 바 없고,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라고 반박했다.

해임 관련 입장이 나오는지 질문에 이 변호사는 "본인(민희진 전 대표)도 경황이 없어서 바로 입장을 내기 어려울 것 같다. 숙고하고 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답했다.

어도어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로서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어도어는 설명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경영권 탈취'를 두고 올해 4월부터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가 배임 등의 이유로 자신을 해임하려 하자,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냈다. 지난 5월 법원이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줘,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 해임을 면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라며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 가처분 인용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민 전 대표 해임 이유와 시기 등과 관련해 어도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은 상법상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어도어 이사회는 경영과 제작을 분리하는 것이 어도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또한 하이브는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노예계약'이라고 표현한 '주주간 계약'도 해지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같은 날 "하이브는 지난달 민희진 대표 등과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했고,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CBS노컷뉴스에 전했다.

지난 1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하이브 반기보고서에도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앞서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 금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며 이 부분을 "현재 주주간 계약의 불합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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