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연합뉴스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박 구청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올해 5월 25일 마포구청의 각 부서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돌며 후보자 신분임을 밝히고 인사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달 24일에는 방송 인터뷰에서 "마포구 생활체육관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휴관하는데 이는 잘못된 제도"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증언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6월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12월 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