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사, 진통제 과다투여 환자 숨지게 한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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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 대학병원 의사가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동국대 일산병원 소속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서울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2014년 수술 후 회복 중인 30대 남성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적정량 이상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펜타닐 투여 사실을 의무기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관련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여러 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입증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했고, 보건복지부는 펜타닐 과다 투여가 환자 직접적 사망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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