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윗물이 맑지 않은데 법치가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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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 "누구라도 법 위반했다면 엄중조치"

 

야권이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측근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사위에 대한 내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청와대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행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김윤옥 여사 사촌의 공천 관련 금품수수, (대통령과 사돈 관계에 있는)효성그룹의 의심스런 자금 흐름, 대통령 사위에 대한 문제까지 잇따르고 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이동관 대변인이 농지법을 위반하는 등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는 분들이 수많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추궁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데 이런 상황에서 법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됐지만 친인척 한 명은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른 한 건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검찰이 엄정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경한 법무장관은,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압수수색 등의 수사 수단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정해진다"면서 "단순 비교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한 장관은 또 "누구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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