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한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이경구 재판장)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 노 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씨의 행위는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파렴치범에 해당하지 않고, ''바바리맨''같은 변태적 노출성향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은 지난친 징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 전까지 동종 전과나 징계 전력이 없는 노 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하의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50만원,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다.
CBS사회부 심훈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