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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비리' 강영원 석유공사 前 사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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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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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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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사진=박종민 기자)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8일 강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석유공사의 손해를 평가하려면 인수대상 기업의 가치가 당시 인수금액에 비해 질적으로 낮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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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전 사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수천억 원의 국고가 낭비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에너지기업인 하베스트와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에 인수해 회사에 55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BS노컷뉴스 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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