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 신규대출 취급시 거치기간 단축방안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에 따라 통상 3~5년으로 돼 있는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택구입자금용 장기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취급하고 기존대출을 만기연장 할 때 분할상환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득수준,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 일정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을 그대로 인정할 방침이다.
최초 대출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대출자도 일시에 목돈 상환없이 장기.분할상환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