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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자위대법 개정…" 무기사용 기준완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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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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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자위대가 국외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관련해 "자위대법을 개정해 법적인 보장을 확실히 만들어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에 "매우 제약이 많다"며 자위대가 재외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가더라도 "지금은 도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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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외국 부대의 구조요청을 받더라도 자위대가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 등을 거론하며 자위대의 무기 사용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PKO에 참여하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아베 총리는 헌법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일본이 전후 체제를 탈피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헌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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