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광고용 스마트폰 어플로 뒷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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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한 혐의로 인터넷 광고업자 정모(32) 씨와 앱 개발자 김모(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28개 성매매ㆍ유사성매매 업소의 정보가 담긴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ㆍ배포해 각 업소로부터 광고비 5만∼10만원씩 모두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 씨는 PC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유흥업소 광고는 많지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광고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해 김 씨에게 1000만원을 주고 앱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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