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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무효 판결에 대법에 상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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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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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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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지난 2009년 노동자 156명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서울 고법의 7일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7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회사로 송달돼 봐야 정확한 입장이 결정되겠지만 회사로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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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노동자들로서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지만 정리해고를 단행할 당시 회사측으로서도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이번 고법 판결에 수긍할 수 없으며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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