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직장에서 날아온 해고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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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한 사람은 고용 승계, 탈퇴하지 않은 노조원은 해고

- 노조원 42명중 노조 탈퇴하지 않은 4명만 해고
- 30년에서 짧게는 3년 일한 사람까지 해고
- 서울대병원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도급단가 동결, 업체가 인원조정
- 서울대 병원측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5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철민 (서울대병원 해고 노동자)

 



◇ 정관용> 지난 1월 31일 바로 설 당일에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이 있는데. 최근 서울대병원이 용역업체를 바꿨는데요.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한테 노동조합 탈퇴 의사를 물었고, 이걸 거부한 사람들이 해고대상자에 올랐다 해서 논란입니다. 그중에 한 분이네요. 김철민 씨. 지금 의료연대 서울지부 성원개발분회 분회장도 맡게 계시네요. 김철민 씨 안녕하세요?

◆ 김철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설 당일날 문자 몇 시쯤 받으셨어요?

◆ 김철민> 합격자들은 5시 30분경에 받았고요. 저를 포함해서 불합격자는 8시 10분경에 받았습니다.

◇ 정관용> 합격자라고 하는 것은 고용승계된 분들이고?

◆ 김철민> 네.

◇ 정관용> 그게 전체 중에서 고용승계가 몇 명 됐고, 몇 명이 지금 해고됐습니까?

◆ 김철민> 114명이 고용 승계됐고 11명이 해고됐어요 그리고 2명은 자진 퇴사를 했고요. 그리고 3명은 확인이 되지 않은 바입니다.

◇ 정관용> 모두 합해서 16명이 문제로군요.

◆ 김철민> 네.

◇ 정관용> 그 해고 통보한 문자, 뭐라고 왔던가요?

◆ 김철민>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대병원 시설관리 채용면접 결과, 귀하께서는 불합격되었습니다. 면접에 참가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이전에 노동조합 탈퇴하면 고용승계 해준다는 말을 직접 혹시 들으셨나요?

◆ 김철민>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현장 중간관리자가, 고용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된다.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새로 용역업체로 선정된 회사의 중간관리자인 거죠?

◆ 김철민> 여기 기존에 일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 정관용> 기존 용역업체 직원이었어요?

◆ 김철민>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분은 아마 새로운 용역업체로 또 고용승계가 된 분인 건가요?

◆ 김철민> 네,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 분이군요. 그러면 이번에 해고가 확인된 11명 가운데 지금 노조에 가입해 있는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 김철민> 지금 다 탈퇴를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분은 지금 해고자 4명뿐이 없습니다.

◇ 정관용> 김철민 씨, 잠깐만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원래 서울대병원의 성원개발이라는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이셨죠?

◆ 김철민> 네.

◇ 정관용> 거기에 노조원이 모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 김철민> 총 42명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은 노조원이 아무도 안 남아 있어요?

◆ 김철민> 네. 탈퇴한 사람까지 치면 다 안 남아있다고 보면 되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전원 거의 다 탈퇴했고, 4명은 탈퇴하지 않았다?

◆ 김철민> 네, 그러니까 탈퇴하지 않아서 짤린 거죠. 해고가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용승계된 114명 중에서는 현재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 김철민> 네.

◇ 정관용> 그래요?

◆ 김철민> 네.

◇ 정관용> 노동조합 42명이 있었는데 탈퇴한 사람들은 고용승계를 시켜주고, 탈퇴하지 않는 4명 해고를 했다, 이 말이로군요.

◆ 김철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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