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시장 부정행위 형사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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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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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조작 등 중범죄 4년 이상 징역형

 

유럽의회는 4일(현지시간) 금리조작 등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중범죄 행위에 대해 4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금융부정 형사처벌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유럽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 통과로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처음으로 내부자 거래, 금리 조작, 불법 정보 유출 등의 금융시장 부정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U는 앞서 금융시장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페인, 체코 등 상당수 EU 회원국들이 금융부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이 없어 EU 차원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4년 이상의 징역형은 금리조작과 내부자 거래 등 중범죄 행위에 적용되고 불법 정보 유출 등의 범죄는 이보다 경감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와 유리보((Euribor:유럽 은행 간 금리) 등 지표 금리 조작과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해 강력한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에서 찬성 618 대 반대 20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EU 28개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U는 금융시장의 부정과 시장 교란 행위가 금융위기를 촉발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금융시장 부정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등 금융시장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적 배상 책임과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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