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이 직업?" 출소 한달만에 또 철창신세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지환 판사는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백모(47)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백 씨는 2006년부터 무전취식을 시작해 실형 3차례 벌금형 17차레 등 처벌을 받았고, 지난해 5월,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백 씨는 출소한지 한달도 안된 지난해 12월 사하구의 한 주점에서 17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는 등 또 무전취식을 일삼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