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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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었던 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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