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의 룰을 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가 28일 광역·기초의원 수 증원과 선거범죄 처벌 강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 순환배열제 도입 등을 담은 법안을 처리하고 1차 활동을 마쳤다.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및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다음달 28일까지 연장전을 벌이게 됐다.
특히, 기초선거를 개선하자는 구호와는 달리 광역·기초의원 수를 늘리는 데는 선뜻 합의하면서 ‘지방조직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열린 1차 활동기한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13개 항의 지방선거 개선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개특위는 우선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통해 광역의원 13명(비례 1명 포함)과 기초의원 2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시·도 의원 정수는 기존 651명(제주, 세종시 제외)에서 663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2천876명에서 2천897명으로 늘어난다.
정개특위는 인구 상·하한선(평균인구 ±60%)을 초과하는 선거구를 조정하고 18개는 분구, 6개는 통합했다.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정수 증원을 최대한 억제했다는 게 정개특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각을 세우면서도 의원 수 증원에는 손을 맞잡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로 빈축을 사고 있다.
정개특위는 공정선거 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중립의무위반죄 신설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선거브로커·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불공정 선거보도 제재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설치, 여성 정치참여 보장, 근로자의 고용주에 대한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사전투표시간 오후 6시 연장, 국가기관·지자체·학교기관 장에 대한 투·개표관련 장소 및 인력 협조 의무 부과 등도 처리했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감 투표용지에 후보자 기재순서를 돌아가며 배정하는 교호순번제를 도입하는 한편,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새누리당,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경우 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돈선거 등 부작용과 위헌소지 등을 들어 유지하되 상향식 공천제 등을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는 새누리당은 현행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시간은 촉박하다. 2월 4일에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21일에는 시·도의원, 구·시의원, 구청장·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된다. 선거의 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CBS노컷뉴스 정재훈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