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게 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하고 타협해 법안을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라면서 "이러한 곳에서 폭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스스로 권위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