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면세점입찰 외국자본 차단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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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입찰공고…국내 주사무소 둬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제주공항 국제선 외국인 면세점 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외국계 참여를 막기 위한 참가자격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는 제주공항 외국인면세점 운영자 선정 22일 자 공고를 통해 '국내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관세청 특허신청 공고(2013.12.24) 업체자격에 부합되는 법인'이라며 참가자격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지 않고 있는 외국계 회사는 참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외국인면세점 구역에 대해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했지만 김해공항과 평택항 면세점 입찰에 외국계 중소자본이 잇따라 낙찰된데 따른 방어책이라는 해석이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낙찰은 공사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 제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제주공항 국제선면세점은 업계 내에선 노른자위로 평가되면서 많은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이다.

지난 19일 자로 롯데면세점과 계약이 종료됐지만 입찰공고가 늦어지면서 3개월 연장됐다.

이번 입찰에는 국내 대기업 상당수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입찰가는 기존 임대료 약 100억 원을 고려할 때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택항 외국인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서 화교 자본 업체가 최저입찰가인 2,683만 원의 75배인 20억 1,000만 원을 낙찰가로 제시해 운영자로 뽑혔다.

제주공항 외국인면세점 입찰은 다음달 3일 현장설명이 이뤄지고 4일부터 12일까지 입찰등록을 하게 되며 오는 13일 전자개찰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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