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테러 '좌익효수' 사건, 여섯달 만에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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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일 고소·고발인 조사…명예훼손·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 검토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직원이 5.18민주화 운동과 호남 지역 등을 폄훼한 이른바 '좌익효수'(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인터넷 ID)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발 6개월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은 지난 21일과 22일 연이어 고소·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는 지난해 7월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광주시당이 좌익효수 사용자를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모욕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지 6개월 만이다.

해당 국정원 직원은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이경선 씨)의 12살 딸에게 성폭력적인 글을 올려 지난해 10월 협박 및 모욕,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21일 망치부인을 불러 고소인 진술을 듣고 관련자료를 건네 받았다. 또 22일에는 통진당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좌익효수는 지난 2011년 1월 15일부터 2012년 11월28일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논란이 커지자 문제의 글들을 모두 삭제했다.

그는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홍어종자들' 등의 표현으로 광주시민과 호남 출신 인사를 비하하고, '북한의 심리전에 넘어간 광주인들' 등의 표현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또 한명숙 전 총리, 배우 문근영, 김여진, 촛불집회 참여여성들에 대해서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망치부인과 가족에 대해선 "망부 ×밸×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개후레쌍껏", "죽이고싶은 빨갱이××" 등 '댓글테러'를 지속했다.

검찰은 이들 글을 근거로 해당 직원에 대해 협박 및 모욕, 명예훼손 혐의 뿐아니라 야권 인사를 일방적으로 비하한 이유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법은 직원들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직원을 불러 문제의 글을 게재한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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