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대통령 여자친구 '사생활 침해' 주간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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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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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랑드, 외도설 충격에 입원한 동거녀 찾지 않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사귀는 것으로 알려진 여배우 쥘리 가예가 대통령과 염문설을 최초 보도한 연예주간지를 제소했다.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는 16일(현지시간) 가예의 염문설을 보도한 연예주간지 클로저의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가예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주간지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가예는 주간지에 손해 배상금 5만 유로(약 7천200만원)와 소송 비용 4천 유로를 청구했다.

가예가 이 소송에서 승리하면 클로저는 판결 내용을 주간지 표지에 실어야 한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가예의 집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진과 기사를 보도한 클로저 보도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면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면책특권을 가진 자신이 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랑드 대통령은 외도설 보도에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를 아직 한 번도 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트리에르바일레가 외도설이 보도된 지난 10일 입원해 이날까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지만, 올랑드 대통령이 병문안을 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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