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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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에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부산시는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등),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이다.

부산시는 위반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등),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을 주로 점검하게 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해 포장검사명령 53건, 과태료 부과 1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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