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설명 없이 5년 치아교정…法 "의사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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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5년 넘도록 효과 없는 치아교정을 해온 환자가 의사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치료상 과실로 장기간 치아교정을 하는 피해를 봤다며 이모(42·여) 씨가 치과의사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치열을 고르게 하고 돌출된 위턱을 교정하려던 이 씨는 지난 2007년 4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치과를 찾아 교정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치료가 끝이 보이지 않자 결국 이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치과의사인 이 씨가 치아교정을 하면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기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까지 치아교정을 받아도 치아 높낮이가 맞지 않는 등 효과가 없었다"며 "치료가 지연되는데도 원인을 분석하거나 치료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등 치과의사 이 씨가 과실을 범했다"면서 교정치료에 들인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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