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손실, 주주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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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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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부실해질 경우를 대비해 사전작성하는 회생·정리계획안에 금융사의 손실을 주주와 채권자가 책임지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회생·정리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는 추세이므로 한국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국내에는 아직 금융그룹 손실에 대한 주주·채권자 당사자 부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회생·정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당사자 부담 방안이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부담 방안은 채권자가 부실 금융기관의 손실을 일부 떠안거나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금융기관을 돕는 방식으로, 구제금융과 달리 추가 자금지원이 없고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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