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보좌관 "집단자위권 헌법해석변경 상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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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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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소자키 요스케(의<石+義>崎陽輔) 국가안보담당 총리보좌관이 12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정부가 상반기 중 단행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소자키 보좌관은 이날 도쿄도(東京都) 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일본 정부가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시기에 관해 "정기국회 중에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정기국회를 이번 달 24일 개원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개원하면 올해 6월 22일까지가 회기다.

이소자키 보좌관은 "여당과의 조정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감각(정기국회 중에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목표를 가지고 대처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관련 보고서를 4월에 제출할 예정인 것을 염두에 두고 "보고서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정부의 원안을 결정해 자민·공명 양당과 조정에 들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헌법해석을 변경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며 해석변경에 따른 관련 법 개정은 "가을 임시국회 이후"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국회 답변이나 정부의 답변서를 내각회의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헌법해석 변경을 공식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집단자위권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이 국제법에 따라 보장됐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이 전쟁과 무력사용을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으며 이런 해석을 바꾸겠다는 게 아베 정권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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